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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수당 지급 받는 기관 있나요?

작성자김정환(제주도청)|작성시간22.12.22|조회수812 목록 댓글 8

국가기관, 지자체등 조례, 규정 또는 방침 등을 마련하여 민원 수당 지급 받는 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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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구선( 충북사무처장 ) | 작성시간 22.12.25 대민활동비 5만원 지급받고 있으면 공무원수당에관한 규정에 우리직렬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조례등 고치거나 신설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에서 해주려고 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 작성자조규재(진도군청) | 작성시간 22.12.27 민원수당이라함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민원업무 담당. 수당을 말씀하시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김정환(제주도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2.27 맞습니다.
  • 작성자하문용1(인천중구청) | 작성시간 22.12.29 저희는 취업규칙에 반영하면 받을수있는데, 최근아동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공무직하시는분들 가정집에방문하셔서 일하시는데도 민원수당을 반영해주지않는다는군요, 대신 공무원은 종합민원실등에 근무하시는분은 대민활동비를 받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정환(제주도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2.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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