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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치왕(대청협 회장) 작성시간22.12.23 특수직무수당의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으로 전국 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 50,000원 지급되어 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나와 있으며, 공통항목으로 전국 동일 금액입니다. 그 외에 읍,면,동사무소 및 보건소의 특수직무수당 70,000원 사회복지업무의 상시적 담당자의 특수직무수당 70,000원(가산금 제외), 각종 행정기관의 민원실 특수직무수당 30,000원이 별개의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정환(제주도청)님께서 질의하신 팩트는 민원실 근무자의 특수직무수당 30,000원을 지자체마다 지급하고 있는가? 지급받고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받고있나? 하는 질문인듯 하고요. 지자체의 예산총액 한도내에서 조정해서 결정해서 지급하니, 지급대상에 포함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관건인데...현재로서는 지급받는 지자체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혹 지급받는 기관이 있으면 도움주시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조례 및 규칙이 일반 시,도와 다르겠지요. 살펴보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