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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청원경찰법이 발의 되었네요

작성자이길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작성시간26.03.10|조회수1,650 목록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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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대혁(경남광역본부 사무처장) | 작성시간 26.03.11 현재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여러개로 발의됨에 따라 이제 발의보다는 소위원회[행안위]에서 대안법률이 꼭 나와야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국회와 정부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대청협에서는 이 대안법률이 나오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고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지함에 있습니다. 대안법률이 소위원회[행안위]에서 심사 및 통과가 되어야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가는 과정이 있기에 회원들의 관심과 단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대청협의 활동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정대혁(경남광역본부 사무처장) | 작성시간 26.03.11 심사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저 발의가 되었다해서 국회나 정부에서 자동으로 심사해주는것도 아니고 과정을 그냥 넘어가주지도 않습니다. 발의는 앞서 언급한 수많은 절차 중 말 그대로 그 씨앗을 심는 과정 중에 하나인점을 알아주었음 합니다.
  • 작성자김영출(대청협 상임 위원장) | 작성시간 26.03.12 카페에서만 자유로운 의견 토의를 해주시고 외부 커뮤니티 등 활동들을 통해서 이슈화가 커지지 않게 해주십시요
    우리 법안에 진행에 걸림돌이 됩니다
    내용은 이미 경찰청과 대청협 중앙은 모두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 작성자최길회(문화재청 충주) | 작성시간 26.03.13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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