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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대혁(경남광역본부 사무처장) 작성시간26.03.11 현재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여러개로 발의됨에 따라 이제 발의보다는 소위원회[행안위]에서 대안법률이 꼭 나와야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국회와 정부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대청협에서는 이 대안법률이 나오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고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지함에 있습니다. 대안법률이 소위원회[행안위]에서 심사 및 통과가 되어야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가는 과정이 있기에 회원들의 관심과 단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대청협의 활동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