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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제복공무원의 추모행사 시 묵념방식 통일 대정부 건의

작성자정현규|작성시간22.12.05|조회수282 목록 댓글 1

1. 현황 및 건의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 재난 등에 대한 책임을 맡아 국가에 무한 봉사를 하고 있는 직업군에는 군인 및 경찰관, 해양경찰관, 소방관 등이 있다. 이들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이하 군경’)은 국립현충원이나 충혼탑 참배, 현충일 추념식 참석, 그리고 소속 군경의 순직 시 장례식 등에 참석하거나 이러한 행사를 직접 주관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군인에게는 군예식령(대통령령), 경찰에게는경찰의식규칙(경찰청예규)에서 그 구성원에 대한 의례 준칙을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전사 또는 순직 군경 등에 대한 추모식에서 군경은 묵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민간인이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라 본다.

아래 행사 사진을 살펴보면, 같은 제복 착용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경 간에도 추모 방식이 다르고, 또한 외국 군인과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집단보다 위계질서와 의례규범을 중시하는 특수 집단인 군인과 제복공무원이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묵념에 임해야 할지, 이제라도 그 준칙을 통일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참고 의견

 

군인이나 제복공무원이 정복에 정모(正帽)를 갖춘 채 고개를 숙여묵념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다. 정복에 모자를 쓴 군경은 위엄을 지키기 위해모자를 쓴 채 허리 굽히거나 고개 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이 대개 모자를 쓴 채로 고개를 숙였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묵념에 참가할 경우 정복에 정모를 갖춘 군경은 거수경례로 원칙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내 등에서는 모자를 벗어들고 바른 자세에서 고개만 약간 숙이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군인과 제복공무원이라는 직군의 특수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통일적인 의례규범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제출인  정현규(현대의전연구소장, 010-8534-4059)

제출일자 2022.12.4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다양한 추모 행사 사진>

 

                        ▲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참석자들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는 모습.(2017.11.11.) - 우리나라 군경은 모자를 쓴 채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하고 있다.

 

                         ▲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참석자들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는 모습.(2014.11.11.) - 외국 군인들은 묵념 때 우리나라 군경과는 달리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6·25전쟁에 참전한 한 네덜란드 용사가 전우가 잠든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전용사 묘역에서 아들 부부 등이 묵념하고 있다.(2016.5.12.) - 우리나라 군인과 네덜란드 군인 간의 묵념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20215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 실내에서 탈모한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 추모하고 있다.

 

 

                                           전투복을 입은 해병대원들이 고개를 숙여 추모를 하고 있는 장면(출처 : 해병닷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2010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 8주기 추모식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영정을 향해 묵념하고 있다. (2018.11.23.)

 

 

                            신임 용산경찰서장의 이태원 참사 현장의 추모 모습(2022.11.3.)(출처/최보식의 언론) - 정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여 추모를 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96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기념공원에서 열린 '전사ㆍ순직경찰관 추념식'에서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소방청장의 6·25 전사 고 손진명 소방원 현충원 참배 모습(2022.08.19.)

(사진출처 : 소방청) - 정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여 추모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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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현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3.14 이 정부 건의안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가의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군 장병을 관리하는 국방부, 그리고 제복공무원의 소관 부처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 되었으나, 이들 모두는 현행 국민의례 규정 '제7조(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①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를 이유로 이 건의를 모두 기각한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운영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국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정복과 정모를 착용한 군인과 제복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반국민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인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일반국민은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적용을 받듯이 정모를 쓴 군인이나 제복공무원은 일반국민과 다르게 묵념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거수경례를 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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