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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제복공무원의 추모행사 시 묵념방식 통일 대정부 건의

작성자정현규| 작성시간22.12.05| 조회수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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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현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14 이 정부 건의안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가의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군 장병을 관리하는 국방부, 그리고 제복공무원의 소관 부처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 되었으나, 이들 모두는 현행 국민의례 규정 '제7조(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①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를 이유로 이 건의를 모두 기각한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운영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국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정복과 정모를 착용한 군인과 제복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반국민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인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일반국민은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적용을 받듯이 정모를 쓴 군인이나 제복공무원은 일반국민과 다르게 묵념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거수경례를 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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