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 강등 질문이요~ 작성자꿈에널만나면|작성시간10.12.16|조회수625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간단한 질문인데... 강임이란것은 경찰에적용이 안되고 강등이 새롭게 추가된걸로 아는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박상규 | 작성시간 10.12.16 상하간의 차이를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직급,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계급이라고 부르네..(공무원은 직급= 경찰관은 계급) 이처럼, 국가공무원은 강임, 경찰관과 같이 계급이 있는 조직은 강등이라고 하네..즉 강임과 강등은 동일한 내용이네..일반공무원은 강임, 경찰관과 같은 계급이 있는 조직은 강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네..그럼, 즐공하게^^ 작성자꿈에널만나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12.17 아 감사합니다 ~~ ^^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