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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 강등 질문이요~

작성자꿈에널만나면| 작성시간10.12.16| 조회수49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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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상규 작성시간10.12.16 상하간의 차이를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직급,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계급이라고 부르네..(공무원은 직급= 경찰관은 계급) 이처럼, 국가공무원은 강임, 경찰관과 같이 계급이 있는 조직은 강등이라고 하네..즉 강임과 강등은 동일한 내용이네..일반공무원은 강임, 경찰관과 같은 계급이 있는 조직은 강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네..그럼, 즐공하게^^
  • 작성자 꿈에널만나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17 아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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