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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찰Q&A게시판

경찰법학파트 대리와 위임전결에관한질문입니다.

작성자대최경|작성시간11.05.03|조회수145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인강을 듣다가 질문드립니다

 

상하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법정대리 : 피대리관청 ㅡ> 대리기관 (보조기관)  외부적행위

예) 경찰청장 사고가 있을때 차장의 대행

 

구별개념

내부위임=위임전결=대결 특징 : 피대리관청 ㅡ> 대리기관 (보조기관) 내부적행위

예) 경찰서장이 일시적으로 부재시 업무를 경무과장에게 맡긴다.

 

관청의 업무를 보조기관이 대리를 한다는것이 결론적으로 업무를 즉 결재만을 하는것은 아닌지요

교수님 설명으로는 개념이 구분이가는데요. 예문을 봤을때는 같은 개념인거 같아서요 .

외부적행위 즉 상대방에게 미치는경우가 예를 들어 어떤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시험문제와는 거리가좀 있는거 같은데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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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상규 | 작성시간 11.05.03 대리는 외부적행위로 대리기관이 피대기기관을 대신하여 국민인 상대방과 행정행위를 대신하네..(차장이 청장을 대신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행하네), 내부위임 또는 전결은 경찰조직내부에서 상급관청이나 상급자의 업무를 하급관청이나 하급자가 업무를 대신하지만, 국민인 상대방과 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만을 대신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네..대리(조직과 국민), 내부위임(조직과 조직)의 차이로 보면 되겠네..그럼, 즐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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