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강을 듣다가 질문드립니다
상하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법정대리 : 피대리관청 ㅡ> 대리기관 (보조기관) 외부적행위
예) 경찰청장 사고가 있을때 차장의 대행
구별개념
내부위임=위임전결=대결 특징 : 피대리관청 ㅡ> 대리기관 (보조기관) 내부적행위
예) 경찰서장이 일시적으로 부재시 업무를 경무과장에게 맡긴다.
관청의 업무를 보조기관이 대리를 한다는것이 결론적으로 업무를 즉 결재만을 하는것은 아닌지요
교수님 설명으로는 개념이 구분이가는데요. 예문을 봤을때는 같은 개념인거 같아서요 .
외부적행위 즉 상대방에게 미치는경우가 예를 들어 어떤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시험문제와는 거리가좀 있는거 같은데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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