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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둘째 자녀 육아휴직으로 2년하면 경력(승진)기간 인정 다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미오새키|작성시간24.06.11|조회수163 목록 댓글 2

첫째 육아휴직은 승진소요기간 인정이 1년만 되는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니 둘째부터는 3년까지 다 된다고 글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둘째 휴직 1년 초과시 호봉은 인정 안되는것이 맞지요?

그럼 차기 직급 승진할때 승진소요기간에는 포함되는건가요?

예를들어 현직급 승진이 20.1.1.이라고 했을때 둘째 육아휴직 3년을 썼다면

현직급 승진일이 20.1.1. 임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둘째 자녀가 있다면 첫째 자녀로 육아휴직 내는 것보다 둘째 자녀로 내는것이 경력 등에 유리한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

 

ps. 아 그리고 첫째자녀로 이미 육휴들어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둘째 육휴로 바꿀 수 있나요? 이미 지나간 기간은 바꿀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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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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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미오새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11 또 궁금한것이 첫째자녀 육휴를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썼으면 전체기간 인정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경우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배우자 육휴는 당사자와 같은 기간동안 써야 적용이 되는걸까요?
  • 작성자터쿼이스 | 작성시간 24.06.12 이미 사용한 부분은 변경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업도 6개월이상하면 첫째 육휴경력이 인정되는데 지금 직급때 사용한게 아니고 그 전 직급때 사용한거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제 경우 8급때 첫째로 2년넘게 했는데 7급때 법개정으로 남편사기업 6개월했지만 8급때 육휴경력 인정되어도 큰 의미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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