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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커피러버(서울) 작성시간 23.04.23 우회전에서는 걍 일단 멈추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앞차가 안간다고 빵빵 울리는 운전자이지요.
횡단보도 근처에서 앞차에게 빵 하고 울리는 운전자에게 벌금 물리는 것도 부가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인듯 합니다. -
작성자하늘이(서울) 작성시간 23.04.23 잘 이해가 안가는데
직진신호가 적색이면
1번 2번 위치에서 두번 일시정지후 통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우회전 차가 열대쯤 꼬리물기하며 지나가는 중이라면
앞차가 멈췄다 가면 나는 그 뒤에서 멈췄다가 출발 해야 하는데, 역시 횡단 보도 앞에서 또 멈췄다가 통과 하는건가요?
열대의 차가 열번 멈췄다 출발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차도 열번 ,
차량 한대 만큼의 거리를 이동하고 또 멈추고 ,또 한대만큼 이동하고 멈추고...이런식으로 교차로 앞 까지 전진한다음
횡단보도 앞에서 내 차례니까 역시 멈췄다가 출발.... 멈췄다 출발을 열번 해야 교차로 통과가 가능한건지... -
답댓글 작성자마법소녀(울산) 작성시간 23.04.24 2번에서는 서행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서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뛰어오는 보행자나 자전거 조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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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의기천추 작성시간 23.04.25 민식이법 이후 또 그지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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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올해는제발 작성시간 23.04.28 시작이군요 숙지하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