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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질문입니다

작성자curie99 (거제)|작성시간17.09.10|조회수411 목록 댓글 6

소유자가 2인이고 그 소유자 중 1인이 채권자이고 1인이 채무자입니다. 보통은 이런경우 지분 경매이던데 

이 사건의 경우 전체경매입니다. 낙찰을 받을경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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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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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nupy(서울) | 작성시간 17.09.11 원랜 지분경매인데 채권자지분도 경매로 하는 경우도 잇음
  • 작성자복돼지 | 작성시간 17.09.11 채권액에 비해 담보물의 가액이 커서, 채권자인 지분자가 낙찰받을 돈은 없고, 그렇다고 다른 낙찰자와 다시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싫으니 경매의 기회에 채권자의 지분까지 함께해서 전체 물건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부 지분만의 매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잘생긴김씨(전주) | 작성시간 17.09.11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전 소유자들로부터 좀 시달릴 공산이 크네요.
  • 답댓글 작성자잘생긴김씨(전주) | 작성시간 17.09.11 curie99 (거제) 와서 애걸복걸 한다거나 협한다던가 하는겁니다.
    자기에게 되팔아달라거나 경매받은거 취소해달라고 하는게 주종이죠.
    경우에 따라선 말도 안되는 것을 들어 재판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쨋든 판결날때까진 좀 힘들어지는건 마찬가지고...
  • 작성자무위진인(대구) | 작성시간 17.09.11 경매도 수십번 두들겨보고 접근하세요. 골치아픈 경우가 많ㅅ!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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