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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질문입니다

작성자curie99 (거제)| 작성시간17.09.10| 조회수41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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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루크라이저 작성시간17.09.11 음... 경매 전문가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100원짜리 집을 50원씩 내고 두사람이 사서 소유하고 있는데,
    A가 B한테 집을 담보(50% 지분)로 30원을 빌려줬고, B가 못 갚아서 A가 경매신청했다면...
    만약에 80원에 낙찰이 되었다면,
    (여타의 수수료는 논외) 지분의 50%인 40원씩 받게 될텐데,
    B는 30원을 갚아야하니 10원만 받을 것이고, A는 70원을 받겠네요.
    낙찰자는 80원주고 등기하면 되는 것이고...
    안그런가요? ㅎ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하니 전문가 답변을 들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 작성자 snupy(서울) 작성시간17.09.11 원랜 지분경매인데 채권자지분도 경매로 하는 경우도 잇음
  • 작성자 복돼지 작성시간17.09.11 채권액에 비해 담보물의 가액이 커서, 채권자인 지분자가 낙찰받을 돈은 없고, 그렇다고 다른 낙찰자와 다시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싫으니 경매의 기회에 채권자의 지분까지 함께해서 전체 물건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부 지분만의 매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잘생긴김씨(전주) 작성시간17.09.11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전 소유자들로부터 좀 시달릴 공산이 크네요.
  • 답댓글 작성자 잘생긴김씨(전주) 작성시간17.09.11 curie99 (거제) 와서 애걸복걸 한다거나 협한다던가 하는겁니다.
    자기에게 되팔아달라거나 경매받은거 취소해달라고 하는게 주종이죠.
    경우에 따라선 말도 안되는 것을 들어 재판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쨋든 판결날때까진 좀 힘들어지는건 마찬가지고...
  • 작성자 무위진인(대구) 작성시간17.09.11 경매도 수십번 두들겨보고 접근하세요. 골치아픈 경우가 많ㅅ!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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