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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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사랑(일산) 작성시간21.10.11 법이나 의사 때문이 아니라 사후 책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거에요.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하는 전형적 디바이드 앤 룰 정책도 한 몫 하고요.
수술실에 CCTV 의무화하면 누가 수술할려고 할까요? 점점 더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진료하지요
그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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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별사랑(일산) 작성시간21.10.11 아무리 좋은 지혈 장비를 갖춘다 한들 즉각 후송해서 목숨을 살리고
팔다리 잃지 않게 하는 건 서전 몫이예요. 누구 탓 하는 문화를 바꾸고 인센티브로 인재가 모이도록 해야 해요.
수술실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철저하고 유기적인 팀 워크..... -
작성자 세기네모(경기) 작성시간21.10.11 쓸데없는 잡일 시키지 말고 이런 부상자 응급처치 및 운반법, 소규모 전투기술, 시가전에 대한 이론과 실제 뭐 이런거를 가르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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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_Q(서울) 작성시간21.11.10 우리 군에 TCCC 도입을 환영하며, 강군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응급의료 관련 오해하고 계신 듯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의료 행위를 마치 의사가 독차지해서 오히려 환자를 위태롭게 만드는 주요 방해 요인으로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은 각자 취득한 면허 범위에 한정 병원내 역할 분담을 두긴 합니다만 대다수는 병원 전 단계
즉, 응급의료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응급 환자에 대한 의사의 통신 지도는 해당 환자의 생명, 심신 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송 단계에서 협소한 장소 제약과 통신상의 한계 내지 불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의료종사자(예: 1급 응급구조사)에게 IV, intubation 포함한 일정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응급처치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 법리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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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숫사슴(화성) 작성시간21.10.26 구강대 구강법 , 구강대 비강법 , 흉부압박 상지 거상법 ㅣ이런 한참 생각 했네여
요즘 이런거 하면 바로 거시기 갑니다 머리에서 빠리 지우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