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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_Q(서울) 작성시간21.11.10 우리 군에 TCCC 도입을 환영하며, 강군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응급의료 관련 오해하고 계신 듯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의료 행위를 마치 의사가 독차지해서 오히려 환자를 위태롭게 만드는 주요 방해 요인으로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은 각자 취득한 면허 범위에 한정 병원내 역할 분담을 두긴 합니다만 대다수는 병원 전 단계
즉, 응급의료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응급 환자에 대한 의사의 통신 지도는 해당 환자의 생명, 심신 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송 단계에서 협소한 장소 제약과 통신상의 한계 내지 불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의료종사자(예: 1급 응급구조사)에게 IV, intubation 포함한 일정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응급처치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 법리적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