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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나라돼지 작성시간14.04.20 이사회의 구성원이 어떤지 모르지만...
교장의 직권남용/배임등의 문제라면 합법적인 선에서 법률로 처리할 수 있다고봅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안건상정도 적절한 절차와 기록이 남아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관등을 확인하시고
위법사항으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있다고 되면 법률자문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청원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있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높지않아서, 그 효과가 효율적이지않고,
직접해결할 수 있는일은 직접해결하는것이 나쁘지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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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샤브레 작성시간14.04.22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말이 넘 심하시군요
당신의 말씀대로 힘없는 부모로써 해줄수있는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에 한자한자 적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까이꺼님 !!!
부모는 자식을위해 뭐든지할수있다는걸 꼭 기억하십시요
당신이 여기에서 비아냥거리며 하신말씀에 고개숙이기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려합니다.
내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학교로 만들려고 힘은없지만 부모라는 이름으로 도전해보려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여기에 써놓은글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