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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무 (세금)

근생건물, 나대지 등 이제 상속세 80% 더 내야 합니다ㅡ공시자가가 아닌 감정가ㆍ기준 시가로 부과 대법 판결ㆍhttps://youtub

작성자나 춘성|작성시간26.06.17|조회수5 목록 댓글 0

 

근생건물, 나대지 등 이제 상속세 80% 더 내야 합니다ㅡ공시자가가 아닌 감정가ㆍ기준 시가로 부과 대법 판결ㆍ

https://youtube.com/watch?v=fV9CasDt4zA&si=4XfOtVqN06oLg-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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