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건물, 나대지 등 이제 상속세 80% 더 내야 합니다ㅡ공시자가가 아닌 감정가ㆍ기준 시가로 부과 대법 판결ㆍhttps://youtub 작성자나 춘성| 작성시간26.06.17|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