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차수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

작성자나 춘성|작성시간26.06.11|조회수1 목록 댓글 0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각 차수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차수별 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이상 총 공사 기간이 늘었더라도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건설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전체적인 총괄계약보다 각 차수별로 체결된 계약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어요. 추가 공사비 청구는 해당 차수별 공사 대가를 받기 전에 해야 하는데, 2심이 이 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죠. 결국 파기환송심(

 

 

 

74억 원 배상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힌 까닭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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