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이라도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외의 4촌 이내의 친족, 고용관계인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18.05.30조회수1,426 목록 댓글 0■■■■■◇◇◇◇◇◇■■■
소액 사건(3천만원 이하)과 단독 사건(2억원 이하) 중 1억원 이하만 가능
(단, 수표•어음금, 금융기관의 대여금•구상금, 자동차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손해배상금등은 1억 초과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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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제출방법
1. 소액사건에서만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는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달리 소송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91조 단서), 본인이 소송위임할 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소액사건이라도 위 사람들 외의 4촌 이내의 친족, 고용관계인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은, 민사단독사건의 일반원칙과 같습니다.
첨부할 서류로 대표자 위임장,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를 붙여서 제출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이 가능한 민사 단독사건, 소액사건의 범위
민사소송에서 1심단독판사사건(소가가 2억원이하인 사건)의 경우에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자녀 또는 부모, 형제자매 등)혹은 당사자에 고용된 직원이 대리인으로 소송의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88조 및 민사 소송 규칙 제15조에 따라 단독 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 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대리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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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건은 3천만원 이하, 단독 사건은 2억원 이하인 사건만 가능하고 민사합의사건(소가 2억초과사건)은 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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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에 수입인지 500원을 붙입니다.
그리고 신청서 다음에는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통상적으로 친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소명하고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르면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 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 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2심사건(항소심사건), 행정소송사건에서는 변호사 아닌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없어 친족이나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허가 없이도 본인의 소송위임장만 제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수 있어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