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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이라도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외의 4촌 이내의 친족, 고용관계인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작성자세이지| 작성시간18.05.30| 조회수118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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