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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작성자신현오 (청해)|작성시간11.05.02|조회수50 목록 댓글 2

교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합니다.

내용인즉  아파트재건축으로 사업진행중

시공사에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됨으로  조합원의

추가부담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했읍니다!

2005년 사용승인을 득했는데 아직도 조합에 해산을 못했읍니다!

이유인즉  조합장이 추가부담금에 대하여 지출내역의 정산을 하지못함으로

조합해산을 못했읍니다.

또한 부담금의 잔여금액을 감사가 단독 본인의 계좌에 있읍니다.

조합원의 목적은  조합해산과 부담금을 찿고자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매매를 하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산뜩하게 정리를 해주실분을 소개해 주실분이 계신지요!

너무 무리한 부탁인줄 알면서 부탁드립니다.

010..3734.3883 전화주시면 찿아뵙겠읍니다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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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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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 준 수 | 작성시간 11.05.16 재건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지역조합으로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현재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합해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해산은 서면결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분담금 잔액의 처리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총회를 개최하여 잔액 처리 및 조합해산을 동시에 결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잔액의 처리방안에 대한 조합원 간 이견이 있고, 그 과정에서 소송까지도 감안하고 계신다면 아예 변호사를 통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신현오 (청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6.03 너무 늦게 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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