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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준 수 작성시간11.05.16 재건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지역조합으로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현재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합해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해산은 서면결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분담금 잔액의 처리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총회를 개최하여 잔액 처리 및 조합해산을 동시에 결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잔액의 처리방안에 대한 조합원 간 이견이 있고, 그 과정에서 소송까지도 감안하고 계신다면 아예 변호사를 통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