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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지상권주택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마루|작성시간20.09.26|조회수551 목록 댓글 8

1999년에 현토지주인이 공매로낙찰받은땅입니다
그당시 집한채가있었구요 그후 주인이 두번이나 바뀌었어요
그집을 제가 매입할러고합니다
지상권주택이 30년동안 사용할수있는데 기간이 토지를 낙찰받은순간부터 30년인지요
만약제가사서 들어가면 앞으로 11년후에는 토지주인께 빼기는것인가요 참고로 5년전에 살던사람이 사망하여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하더군요 물론 등기있는 집입니다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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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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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마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9.28 싸니까요
  • 작성자태인함미 | 작성시간 20.09.27 인터넷을 뒤져보니 아래와 같은 글이 있길래 관심 껏습니다
    지상권 주택의 단점 중 하나는 증축이나 개축을 할 때
    토지 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본인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한테 허가해 줄리 없을 겁니다.만약 집이 너무 낡아서 비가 새더라도
    지붕에 천막 등을 덮어놓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출처] 지상권 주택이란?|작성자 VIP부동산




  • 답댓글 작성자@마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9.28 증.개축은 허가를 득해야하나 수리는 토지주인 허락이 불필요하다고 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태인함미 | 작성시간 20.09.28 @마루 개축..1.낡은 건물이나 허물어진 담장 따위를 고쳐 짓거나 쌓음
    2.고쳐서 쌓거나 짓다
    개축이 수리 아닐까요? 순전히 인터넷에서 본것입니다만
  • 답댓글 작성자@마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9.28 태인함미 개축은 집이 무너저서 다시짖는것을 개축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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