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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사서 왔는데요

작성자강대산|작성시간20.10.03|조회수1,588 목록 댓글 11
급하게 시골집 사서 왔는데
서울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세금
안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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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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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늘파란하늘 | 작성시간 20.10.05 준석이 






    ㅋ.지상권만있는 주택도해당..지상권없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1가구2주택해당일것입니다.일시적2가구는 3년이내에 1채는 팔아야할것이고요.
  • 작성자행복곳간 | 작성시간 20.10.03 5년내 인줄 알고 있어요
    귀농 농가 주택 신축 하였어요
    귀농후 3년에 서울 아파트 발았는데 세금 없던데요
  • 작성자as07 | 작성시간 20.10.03 대지면적 200평 이하.건평40평이하.군읍면리 소재지에 한함
  • 답댓글 작성자늘파란하늘 | 작성시간 20.10.05 이것이일시적제한허용이죠.3년안에 1채는 팔아야될것입니다.결론은 무허가 주택고 세금부분에서 1가구2주택적용이라는것입니다.다만 3년동안은 유예를 해준다입니다.시도에따라 다른부분도잇겟지만.1가구2주택은 국세입니다
  • 작성자탱탱이 | 작성시간 20.10.03 제가 작년에 세무서에서 직접 알아봤는데요.
    지역마다 다르답니다
    같은 용인이라도 달라요.
    저희집은 삼년안에 팔면된다고.
    그러니 서울지역 세무서에 직접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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