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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누가 칼자루를 쥔 것일까요?

작성자아리우|작성시간20.10.20|조회수580 목록 댓글 12

 

 소형마트를 운영하며 농사를 짓는 한 자영업자의 얘기입니다

 

마트 앞에 시유지  토지를 대부(5년 계약) 받아서  시청의 허가를 얻어

매장의 제2출입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1충입로만 있을때보다  매출도 오르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2016~ )

 

그런데 시장 선거 후

시장이 A에서 B로 바뀐 후,

 

공무원이 찾아와

" 민원이 발생해서 제2출입로를 원상복귀후 대부를 중단해야 하겠다" 고

사전통고를 했습니다

 

대부중단의 이유는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여

" 제2 출입로 설치를 허가해줘서 (가)의 매상이 올라가서

다른(본인 등) 매장의 매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는 속이 상해서 누가 민원을 넣었냐해도 답해 주지 않습니다

1달의 기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시청의 방향대로라면  올해 2020년까지만 대부입니다

 

참고로

(가)는  과거에 그  시청에 근무(15년)했던 공무원 출신이고

A시장하고는 친해서 호형호제하고

재선된 현 B시장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B시장은  장삿꾼 스타일, A시장은  선비스타일 ..

..

 

암튼, 만일 위처럼  대부 중단할 경우,

(가)는 영업소득의 70%손해가 예상되어 폐업할 지경입니다

농업소득이 60%, 그 상업 소득이 40%정도 되는데

요즘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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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이 누군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시유지를 매도하라고 해도 안 팔고

(가)가 법적으로 구제 받는 길이 없을까요?

 

3. 칼자루는.. (가)가 아닌, 시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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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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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0.20 행정심판도ᆢ
    불하 안 해주려는 태도인걸요
  • 작성자장수만세 | 작성시간 20.10.21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이라는 법의 규정에따라 관리되고, 지.자체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각 지자체 관련조례'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유지이므로 후자에 해당되겠네요. 법과 규정,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칼자루를 누가 쥐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에서 법과 원칙에 맞게 조치를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시청에서 법과 규정에 맞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대부 연장해 줘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0.21 아ᆢ
    국유재산인줄 알았는데
    공유재산이군요

    명쾌하신 말씀ᆢ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인제감자 | 작성시간 20.10.21 개인정보 법 등으로 민원인을 절대 알려줄수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리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0.21 민원인은 비공개해도
    민원내용은 정보공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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