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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미등기 거래 가능할까요?

작성자스마트하게|작성시간24.11.03|조회수383 목록 댓글 3

오래전에 토지대장에만 부친 명의로 되어 있고 오랫동안 등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의 시골 농지입니다.

6,70년대에 환지?작업이 되면서 몇번 지번이 나뉘고 바뀌고 그러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등기 누락이 된 건지 관련 기관에서는 노력을 안하는건지 자료를 완전하게는 못찾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등기를 할수 있을까요?
붙어있는 옆 농지주가 먼저 연락해 와서 매입하길 원하는데요.
등기부터 하고 매도하려 하는데 법무사께서 알아보더니 과거 자료 일부가 추적이 잘 안되어 쉽지가 않다네요.

논두렁 경계도 없이 옆 농지에 붙어 아무도 모르게 5,6십여년동안 파묻혀 있고 그동안 저만 알고 있었던 작은 농지 2백여평인데요.
토지대장 명의로 매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매입자가 믿고 살수 있는 어떤 장치나 방법은 없을까요?

새로 매입하는 사람이 손쉽게 등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속권 자녀들 모두의 인감을 제공해 주어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무조건 등기를 해야만 매매가 되는 거라면 어떤 식으로 법원에 등기 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옆 농지주인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나섰는데도 토지대장 명의자 상속인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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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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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책에봐라 | 작성시간 24.11.03 다른 법무사를 찾아 의논을 해보세요
    혹 그런 경험있는 나이드신 법무사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 작성자수수리 | 작성시간 24.11.03 미등기토지라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며 매수자가 점유 사용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백마탄왕자 1 | 작성시간 24.11.03 토지점유취득시효라눈것이 있습니다.토지를 20년이상 평안 공연하게 사용하였으면 증인 2명이상을 세워 등기하면 소유권이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단.관활 시청 또는 군청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행정소송을 하면 100% 패소하기 때문에 행정청을 상대로 절대로 행정소송을 하시면 돈만 날립니다. 고로 팔랑귀가 되면 낭패를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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