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토지대장에만 부친 명의로 되어 있고 오랫동안 등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의 시골 농지입니다.
6,70년대에 환지?작업이 되면서 몇번 지번이 나뉘고 바뀌고 그러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등기 누락이 된 건지 관련 기관에서는 노력을 안하는건지 자료를 완전하게는 못찾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등기를 할수 있을까요?
붙어있는 옆 농지주가 먼저 연락해 와서 매입하길 원하는데요.
등기부터 하고 매도하려 하는데 법무사께서 알아보더니 과거 자료 일부가 추적이 잘 안되어 쉽지가 않다네요.
논두렁 경계도 없이 옆 농지에 붙어 아무도 모르게 5,6십여년동안 파묻혀 있고 그동안 저만 알고 있었던 작은 농지 2백여평인데요.
토지대장 명의로 매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매입자가 믿고 살수 있는 어떤 장치나 방법은 없을까요?
새로 매입하는 사람이 손쉽게 등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속권 자녀들 모두의 인감을 제공해 주어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무조건 등기를 해야만 매매가 되는 거라면 어떤 식으로 법원에 등기 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옆 농지주인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나섰는데도 토지대장 명의자 상속인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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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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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도전사청재 작성시간 24.11.24 스마트하게 매매시 글을 걸맞게 써주고 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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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스마트하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1.24 매매시 걸맞는 문구를 써주는건 얼마든지 하겟지만
그쪽에서 나중의 염려때문에 받아드릴지가 관건이겟네요 -
작성자택님 작성시간 24.11.29 잘못하면 시기죄에 걸립니다
먼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때시고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상속시 부친슬하의 모든 자식들과 모친, 또한 누구한사람이라도 작고하셨다면 그슬하의 자식들모두와그 친부의 제적등본외 서류와 동의 인감등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친명의의 제적등본과 모친명의의 제적등본을 때서 법원앞의 법무사를 찾아가 그냥물으시지 마시고 상세히 설명하시고
상속이 가능하면 맡기겠다하고 방법이 있다면 그자리에서 상속을 맡기세요
상속이란 명의자가 살아계실때 상속이 쉽지만 작고후 상속은 엄청어렵드라고요
매매는 상속후에나 가능합니다 자식이 많으면 마음들이 다같지않아서 어렵드라구요
저두 올초에 상속을 밭는데 20년이 더걸려서 겨우 밭앗는데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구요
심지어 내대에 농사짖고 몰라라 하고 싶더라구요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도전사청재 작성시간 24.12.17 부모가살있어면 증여를 받아야하고
부모가 돌아가셧다면 상속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