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백마탄왕자 1작성시간24.11.03
토지점유취득시효라눈것이 있습니다.토지를 20년이상 평안 공연하게 사용하였으면 증인 2명이상을 세워 등기하면 소유권이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단.관활 시청 또는 군청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행정소송을 하면 100% 패소하기 때문에 행정청을 상대로 절대로 행정소송을 하시면 돈만 날립니다. 고로 팔랑귀가 되면 낭패를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