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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미등기 거래 가능할까요?

작성자스마트하게| 작성시간24.11.03|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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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책에봐라 작성시간24.11.03 다른 법무사를 찾아 의논을 해보세요
    혹 그런 경험있는 나이드신 법무사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 작성자 수수리 작성시간24.11.03 미등기토지라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며 매수자가 점유 사용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 백마탄왕자 1 작성시간24.11.03 토지점유취득시효라눈것이 있습니다.토지를 20년이상 평안 공연하게 사용하였으면 증인 2명이상을 세워 등기하면 소유권이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단.관활 시청 또는 군청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행정소송을 하면 100% 패소하기 때문에 행정청을 상대로 절대로 행정소송을 하시면 돈만 날립니다. 고로 팔랑귀가 되면 낭패를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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