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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택님 작성시간24.11.29 잘못하면 시기죄에 걸립니다
먼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때시고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상속시 부친슬하의 모든 자식들과 모친, 또한 누구한사람이라도 작고하셨다면 그슬하의 자식들모두와그 친부의 제적등본외 서류와 동의 인감등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친명의의 제적등본과 모친명의의 제적등본을 때서 법원앞의 법무사를 찾아가 그냥물으시지 마시고 상세히 설명하시고
상속이 가능하면 맡기겠다하고 방법이 있다면 그자리에서 상속을 맡기세요
상속이란 명의자가 살아계실때 상속이 쉽지만 작고후 상속은 엄청어렵드라고요
매매는 상속후에나 가능합니다 자식이 많으면 마음들이 다같지않아서 어렵드라구요
저두 올초에 상속을 밭는데 20년이 더걸려서 겨우 밭앗는데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구요
심지어 내대에 농사짖고 몰라라 하고 싶더라구요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