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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작성자시골효과|작성시간24.11.26|조회수316 목록 댓글 25

경찰182,지자체,법무사회,세무서,법률구조공단 다 물어봐도 우리관할아니다 해서 답답하네요
오래묵혔던 토지를 팔려고 서류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2009년 기획부동산통해서 토지구입했습니다.
1.2009년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소재지와 2010년 등기권리증 부동산 소재지가 다름(원래 네모 반듯땅이였는데 등기권리증에는 철도위를 바로위에 지나는 땅으로 통보나 협의없이 변경됨)-매매시 소재지가 서로 달라도 별 문제 없는건가요? 
2.법무사가 지금은 활동접은 실제 법무사인지 그냥 사기꾼인지 알고싶은데 누구에게 알아봐야하는지...(법무사회는 현재 활동가만 알려줄수있다고 하네요)

 

이미 15년이나 되서 사기고소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얼핏 보니 전체피해금액 50억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더 길어진다고는 하는데....연락처는 없고 알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제가 알고싶은건 매매계약서보다 등기권리증 소재지가 우선이겠죠?

혹시 매매시 이렇게 소재지다름이 문제가 될까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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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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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시골효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26 추측인데 법무사대리인이 등기 올렸을떄 다른 주소로 올린듯해요.거기에 제가 도장찍었고....
  • 답댓글 작성자김 영 | 작성시간 24.11.26 시골효과 기획부동산은 전용으로 끼고 하는 법무사가 따로 있습니다
    협동하여 선을 이루는게 아니라 악을 이루는...
  • 작성자천안짱가 | 작성시간 24.11.26 매매계약서 작성시 인감에 주소도 표기가 되는데 이게 전부 가짜란 말/아니면 어머니께서 확인을 못하신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시골효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1.26 저와 어머니 같이 있었는데 둘다 확인을 안한것같네요...어머니는 당시 기억이 없으시다하고 저도 강제로 도장찍었던거라..서류를 잘 안봤어요. 울면서 말려봤지만 소용없었던 기억이 있네요
  • 답댓글 작성자산골초가 | 작성시간 24.11.27 시골효과 저의 생각입니다
    등기된 토지 지번으로 매매 하세요 ~
    매매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무시하고 법원등기소 등기상으로 등록된토지만 효과님의 토지로 인정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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