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작성자시골효과| 작성시간24.11.26| 조회수0| 댓글 2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 시골효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26 추측인데 법무사대리인이 등기 올렸을떄 다른 주소로 올린듯해요.거기에 제가 도장찍었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김 영 작성시간24.11.26 시골효과 기획부동산은 전용으로 끼고 하는 법무사가 따로 있습니다협동하여 선을 이루는게 아니라 악을 이루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천안짱가 작성시간24.11.26 매매계약서 작성시 인감에 주소도 표기가 되는데 이게 전부 가짜란 말/아니면 어머니께서 확인을 못하신 건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시골효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26 저와 어머니 같이 있었는데 둘다 확인을 안한것같네요...어머니는 당시 기억이 없으시다하고 저도 강제로 도장찍었던거라..서류를 잘 안봤어요. 울면서 말려봤지만 소용없었던 기억이 있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산골초가 작성시간24.11.27 시골효과 저의 생각입니다 등기된 토지 지번으로 매매 하세요 ~매매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무시하고 법원등기소 등기상으로 등록된토지만 효과님의 토지로 인정하네요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1 현재페이지 2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