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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작성자시골효과| 작성시간24.11.26| 조회수0|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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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시골효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26 추측인데 법무사대리인이 등기 올렸을떄 다른 주소로 올린듯해요.거기에 제가 도장찍었고....
  • 답댓글 작성자 김 영 작성시간24.11.26 시골효과 기획부동산은 전용으로 끼고 하는 법무사가 따로 있습니다
    협동하여 선을 이루는게 아니라 악을 이루는...
  • 작성자 천안짱가 작성시간24.11.26 매매계약서 작성시 인감에 주소도 표기가 되는데 이게 전부 가짜란 말/아니면 어머니께서 확인을 못하신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시골효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26 저와 어머니 같이 있었는데 둘다 확인을 안한것같네요...어머니는 당시 기억이 없으시다하고 저도 강제로 도장찍었던거라..서류를 잘 안봤어요. 울면서 말려봤지만 소용없었던 기억이 있네요
  • 답댓글 작성자 산골초가 작성시간24.11.27 시골효과 저의 생각입니다
    등기된 토지 지번으로 매매 하세요 ~
    매매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무시하고 법원등기소 등기상으로 등록된토지만 효과님의 토지로 인정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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