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양도소득세

작성자자유로12|작성시간26.04.08|조회수223 목록 댓글 3

집을 8천에 사서 1년6개월정도 살다 8천1백에 부동산에 매매

1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금 내야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kgo 달마 c | 작성시간 26.04.08 등기비용 공제하면 소득이 없어서 양도세
    없어요
    신고만하셔요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비 첨부해서요
  • 작성자천안짱가 | 작성시간 26.04.09 본인공제도 있어요 250인가?
  • 작성자카페지기 | 작성시간 26.04.0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1년에 한 번 250만원까지 기본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세 차익이 100만원이므로 이 공제 금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을 살 때 들어간 취득세나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익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는 꼭 하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