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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Q

휴경지 벌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규전|작성시간18.01.20|조회수2,896 목록 댓글 19

2000년도에 1200평 농지를 구입하여 비닐하우스를 짓고 화훼농사를 자경한지가 18년차입니다.

농사 정년이 넘은 나이라 감당하기 버거워 작년에 작물을 처분하고

금년부터는 자급자족용 먹거리로 텃밭가꾸기 수준으로만 조금 농사짓는다면

800여평이 휴경지가  될것 같아서 걱정이 앞섭니다.

농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도를 종용하고 매도할때까지 공시가격의 년 20% 벌금이 나온다는데

질문의 요지는

매도하려해도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 제값을 받을수 있을때까지 400여평만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는다면

저와 같이 18년간 자경을 하였으나 농사를 짓기엔 버거운  나이가 되어 부득히 일부를 휴경할 수 밖에 없어도

벌금 대상이 되는지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시청 어디에다 알아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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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둥글이소년 | 작성시간 18.01.29 내땅에 농사를 안지어도 벌금을 낸다니...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확인다니는것도 아니고 어케알고 벌금을 내요?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해서요
  • 작성자순천지인 | 작성시간 18.02.06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소유하고 3년 이상 농사지으면 문제될게 없어요. 혹 문제될 것 같으면 호박이나 나무 적당한거 심어놓으면 되죠. 부직포 깔고요.
    그냥 놔두면 농사가 아니라 방치라고 하니까 부직포 깔고 나무 심어놓으세요.
  • 답댓글 작성자규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2.06 적당한 나무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호박등은 군데군데 심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남은 공간이 너무 많아서 걱정했어요.
    담당관서에 알아보려고요. 고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석산정 | 작성시간 18.02.22 규전 감나무를 4,5미터 간격으로 심고 사이에 제초가능한 부직포로 덮어버리세요. 벌금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 작성자낙성대 | 작성시간 18.03.05 본인이 귀촌 하고자 하는곳에 묵혀둔 논밭이 있어서
    동네어르신께 휴경지 벌금 없냐고 여쭤봤더니
    땅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면 묵혀두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묵혀둔 땅주인이 바뀌면 무조건 그 땅도 경작을 해야 한답니다.
    이유가?
    투기로 땅을 사둔거라고 의심?을 한답니다

    확실한지는 알수 없구여

    본인의 경우 귀촌하려고 땅을 샀으니 작물을 꼭!심어야 한답니다.

    항공촬영으로 경작 하는지 들어다 본다는 마을이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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