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델리(광주) 작성시간18.01.21 규전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됩니다.
저희 모친 밭은 저수지와 붙어 있는 천평 정도 되는데,
한쪽에 가족 수목장 허가를 내서 부친을 모셨습니다.
매도할 밭이 아니기 때문에 유실수, 조경수 종류별로 심었습니다.
매도할 수도 있는 경우엔 유실수를 식재해 놓으면 디-메리트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논의 경우 2차선 도로 근처에 몇천평 되는데 추후 동생들 중 귀어,농해 살아야할 사람이 있어서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입법 내용을 보면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는 경우엔 농지은행에 매도 또는 증여 또는 매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지,,,) -
답댓글 작성자 규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1 3필지 붙어 있는데 1필지 200여평은 텃밭으로 계속 농사를 지으려하고,
2필지 1000여평은 지그재그 형태라서 따로 구분하지않고 17년전에 가장자리 둘레에 나무와 야생화를 심었고, 일부는 마당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500여평의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17년간 사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비닐하우스내 농사는 힘에 버거워 휴경하려고 합니다.
마당과 주차공간과 비닐하우스를 합하면 모두 800여평이 휴경지가 될 것 같아요.
매도가 쉽지 않을것 같고 관리도 어렵고하여 좋은방법을 연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