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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지 벌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규전| 작성시간18.01.20| 조회수2455| 댓글 19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구름 나그네22 작성시간18.01.20 면 산업계에 알아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 규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0 고맙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규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0 임차인이 상식밖인 경우를 본적이 있어서 임대는 하지 않으려합니다. 매수인을 구하는 중이라서요.
  • 작성자 요한이맘 작성시간18.01.20 호박몇개만이라도 심으셔유
  • 답댓글 작성자 규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0 작년에 호박 심어서 잎과 열매로 먹거리 넘쳐나서 감당이 안되더라구요. 많은 나눔하고 아직도 남아 있어요.
  • 작성자 촌촌아재 작성시간18.01.21 농지은행 알아 보세요 임대차 골치아파요
  • 답댓글 작성자 규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1 농지은행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는 임차인이 없을뿐더러 수익성이 없고 취급하지도 않는다고 하드라구요.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차가 이루어지는것은 주로 평당 단가가 아주 저렴한 전 답이라고 했어요.
  • 작성자 델리(광주) 작성시간18.01.21 밭이면 저렴한 유실수 묘목을 구입해서 10 미터에 한 그루씩 이라도 심어 놓으시면,,
    저희 모친 밭은 그렇게 했습니다.
    천평 정도 씩 경지 정리 된 논도 50센티 이하로 성토해서 유실수, 조경수 묘목을 심을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개인간 임대도 불가능하게 입법 발의 했다고 하니,,,,
  • 답댓글 작성자 규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1 개인간 임대차는 65세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게 한다는...?
    님의 모친밭에 나무를 심었다함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고 년로하여 농사짓기가 힘들어 휴경할 수밖에 없어도 벌금이 부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매도시 복잡해지는 행위는 하지않으려고요.
  • 답댓글 작성자 델리(광주) 작성시간18.01.21 규전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됩니다.
    저희 모친 밭은 저수지와 붙어 있는 천평 정도 되는데,
    한쪽에 가족 수목장 허가를 내서 부친을 모셨습니다.
    매도할 밭이 아니기 때문에 유실수, 조경수 종류별로 심었습니다.

    매도할 수도 있는 경우엔 유실수를 식재해 놓으면 디-메리트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논의 경우 2차선 도로 근처에 몇천평 되는데 추후 동생들 중 귀어,농해 살아야할 사람이 있어서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입법 내용을 보면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는 경우엔 농지은행에 매도 또는 증여 또는 매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지,,,)
  • 답댓글 작성자 규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1 델리(광주) 친절한 답글 고맙습니다.
  • 작성자 하늘새1 작성시간18.01.21 한필지인지와농지가여러곳에떨러져 있는지등도그러나일부만농사를 짖고 계산다면별문제가없는듯 다만잡초가무성하지않도록관리만 하시면
  • 답댓글 작성자 규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1 3필지 붙어 있는데 1필지 200여평은 텃밭으로 계속 농사를 지으려하고,
    2필지 1000여평은 지그재그 형태라서 따로 구분하지않고 17년전에 가장자리 둘레에 나무와 야생화를 심었고, 일부는 마당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500여평의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17년간 사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비닐하우스내 농사는 힘에 버거워 휴경하려고 합니다.
    마당과 주차공간과 비닐하우스를 합하면 모두 800여평이 휴경지가 될 것 같아요.
    매도가 쉽지 않을것 같고 관리도 어렵고하여 좋은방법을 연구중입니다.



  • 작성자 둥글이소년 작성시간18.01.29 내땅에 농사를 안지어도 벌금을 낸다니...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확인다니는것도 아니고 어케알고 벌금을 내요?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해서요
  • 작성자 순천지인 작성시간18.02.06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소유하고 3년 이상 농사지으면 문제될게 없어요. 혹 문제될 것 같으면 호박이나 나무 적당한거 심어놓으면 되죠. 부직포 깔고요.
    그냥 놔두면 농사가 아니라 방치라고 하니까 부직포 깔고 나무 심어놓으세요.
  • 답댓글 작성자 규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06 적당한 나무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호박등은 군데군데 심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남은 공간이 너무 많아서 걱정했어요.
    담당관서에 알아보려고요. 고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석산정 작성시간18.02.22 규전 감나무를 4,5미터 간격으로 심고 사이에 제초가능한 부직포로 덮어버리세요. 벌금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 작성자 낙성대 작성시간18.03.05 본인이 귀촌 하고자 하는곳에 묵혀둔 논밭이 있어서
    동네어르신께 휴경지 벌금 없냐고 여쭤봤더니
    땅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면 묵혀두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묵혀둔 땅주인이 바뀌면 무조건 그 땅도 경작을 해야 한답니다.
    이유가?
    투기로 땅을 사둔거라고 의심?을 한답니다

    확실한지는 알수 없구여

    본인의 경우 귀촌하려고 땅을 샀으니 작물을 꼭!심어야 한답니다.

    항공촬영으로 경작 하는지 들어다 본다는 마을이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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