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직도 경매에 대하여 궁굼한것이 풀리지 않아 추가 질의 합니다
경매물건에 대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근저당(4천5백만원)자가 임의경매 신청하였고 임의경매 4개월전에
보험회사에서 가압류 (1억)이 되어 있네요
1) 이런물건 낙찰되면 낙찰금만 납부하면 가압류와 근저당이 해제 되나요 ...
고수님들의 댓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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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직도 경매에 대하여 궁굼한것이 풀리지 않아 추가 질의 합니다
경매물건에 대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근저당(4천5백만원)자가 임의경매 신청하였고 임의경매 4개월전에
보험회사에서 가압류 (1억)이 되어 있네요
1) 이런물건 낙찰되면 낙찰금만 납부하면 가압류와 근저당이 해제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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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최저 입찰가가 1천8백입니다 . 근저당자는) 1천8백 먹고 떨어집니까
3) 이럴때 가압류를 해놓은 보험회사는 하늘만 보고 1억 손해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