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하여 궁굼증이 있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행복은행| 작성시간12.02.23| 조회수206|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안면도인 작성시간12.02.23 낙찰자가 경매취득으로 등기이전하면 근저당 압류등은 말소됩니다경매로 부동산을 잃은 채무자는 경매가 끝났다고해서 근저당권자나 압류권자들과의 채무관계가 끝나는것이 아닙니다경락가에서 법원이 배당 한 금액만큼 만 빚을 같은것이고 못갚은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행복은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2.23 안면도인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이제 궁굼증이 확실히 해소 되었습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