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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대하여 궁굼증이 있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행복은행| 작성시간12.02.23| 조회수2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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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안면도인 작성시간12.02.23 낙찰자가 경매취득으로 등기이전하면 근저당 압류등은 말소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잃은 채무자는 경매가 끝났다고해서 근저당권자나 압류권자들과의 채무관계가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경락가에서 법원이 배당 한 금액만큼 만 빚을 같은것이고 못갚은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행복은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2.23 안면도인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제 궁굼증이 확실히 해소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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