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합병 작성자서방점|작성시간12.02.25|조회수188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2010년 1번지 500평 2011년 2번지 100평 2012년 200평 논을 매수하였습니다 합병 을 할려고 하는 데 1번지로 해야되는지요 양도세 문재로 그렇 습니다 매수가격은 번지수 별로 다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안면도인 | 작성시간 12.02.26 동일인 명의 연접한 동일지목 토지이고 근저당등 설정이 안됐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지번은 군청 지적계에서 부여 할 것이며 합병된 토지라도 양도시 취득 시점별을 구분하여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것입니다 작성자서방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2.26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