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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합병

작성자서방점| 작성시간12.02.25| 조회수18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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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안면도인 작성시간12.02.26 동일인 명의 연접한 동일지목 토지이고 근저당등 설정이 안됐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번은 군청 지적계에서 부여 할 것이며 합병된 토지라도 양도시 취득 시점별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 것입니다
  • 작성자 서방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02.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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