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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농막

작성자소시알|작성시간13.03.01|조회수2,051 목록 댓글 7

대지위에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골 대지에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된다하여

시골 대지위에 아주작은 5평정도의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할까 합니다..

건축법이 적용된다는  농막으로는 나무나 조립식 판넬 설치는 불가하다하여 규격화된  컨테이너만  가능할까요?

5평정도의 이동식 주택을 놓으면 예뻐서 좋을 듯한데 그런집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될런지요?

아시는분 답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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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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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막 | 작성시간 13.03.13 농막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축행위보다는 농지라는 토지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무신고로 임의설치가 가능한 것이구요.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고해서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는 농막과 유사한 행위를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농막설치를 제재하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축조신고를 받아야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 외 지역은 당연히 건축법적용을 하지 않는(임의대로 설치) 지자체도 있지요. 농막은 농지상이라 님은 대지상이기 때문에 가능유무는 아무래도 직접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차경미 | 작성시간 13.03.15 지목이 대지라면... 농막이 웬말인지요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후 목조주택가능할꺼같은데요...
  • 작성자호계삼소 | 작성시간 13.04.11 건축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농가주택으로써 1가구 2주택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요.
  • 답댓글 작성자소시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4.12 건축면적뿐만이 아니라 대지가 200평 넘으니 1가구2주택이 되지않을까 하는 문제랍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진구 | 작성시간 13.04.13 즐겁고 행복한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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