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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농막

작성자소시알| 작성시간13.03.01| 조회수1869|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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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아치내파도소리 작성시간13.03.01 농막 개념이면 가능할것같슴니다 법적으로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고후 설치가능 함니다만 누가 신고만 안한다면 그냥 사다놓아도 되지만요
  • 작성자 사거리 작성시간13.03.11 시골은 2주택 제외 대상 입니다.
  • 작성자 이막 작성시간13.03.13 농막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축행위보다는 농지라는 토지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무신고로 임의설치가 가능한 것이구요.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고해서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는 농막과 유사한 행위를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농막설치를 제재하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축조신고를 받아야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 외 지역은 당연히 건축법적용을 하지 않는(임의대로 설치) 지자체도 있지요. 농막은 농지상이라 님은 대지상이기 때문에 가능유무는 아무래도 직접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 차경미 작성시간13.03.15 지목이 대지라면... 농막이 웬말인지요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후 목조주택가능할꺼같은데요...
  • 작성자 호계삼소 작성시간13.04.11 건축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농가주택으로써 1가구 2주택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요.
  • 답댓글 작성자 소시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4.12 건축면적뿐만이 아니라 대지가 200평 넘으니 1가구2주택이 되지않을까 하는 문제랍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진구 작성시간13.04.13 즐겁고 행복한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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