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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막 작성시간13.03.13 농막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축행위보다는 농지라는 토지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무신고로 임의설치가 가능한 것이구요.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이라고해서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는 농막과 유사한 행위를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농막설치를 제재하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축조신고를 받아야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 외 지역은 당연히 건축법적용을 하지 않는(임의대로 설치) 지자체도 있지요. 농막은 농지상이라 님은 대지상이기 때문에 가능유무는 아무래도 직접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