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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사용권한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작성자이장|작성시간22.07.10|조회수1,028 목록 댓글 8

사연은이렇습니다

20여년전에 타인의 토지에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고 식수로 사용하다가 세대주가 작고 하고 양 토지주가 매매로 인하여 

두곳 모두 소유주가 바뀌엇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던 주택의 구매자는 부속토지 밭이 있는데 가까운곳에 거주하면서 주말농장 정도로만 사용하면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마을의 타인이 그지하수를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마을에 5년전에 상수도가 보급되었답니다

2년전에 지하관정이 있는 토지 지주가 관정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 하고(지하수관정도 별도 명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 지금사용하고 있는 마을 사람한테 사용 권한을 계속 유지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재매매 를 통하여 취득 하였는데 지하수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가요 사용중인 마을 사람한테 같이 사용 하자니까 허락을 하지않네요

요즈음같은 가뭄에 밭의 작물에 상수도를 사용 하자니 물값이 너무 많 이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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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칠 갑 산 | 작성시간 22.07.10 매매시 관정도 이전해야됩니다
    전주인에게 이전등록받아야
    합니다
    전기또한 이전받아야합니다
    전주인에게 양해를구해보셔요
    저희는 전주인에게 양해를받아서 이전등록하고 쓰고있어요
  • 작성자깊은내 | 작성시간 22.07.11 관정 사용자가 전주인이라면 계약서에 부속토지와 시설물이라고 하였으면 관정도 포함돼며 말로안돼면 소송으로 하시고 안돼면 토지사용료를 받을수있고 2년이상 연체돼면 관정 사용권한도 소멸됍니다 ..
  • 작성자신선원 | 작성시간 22.07.11 내소유의 땅에있는 관정을 내가 사용할수없다면 페공신청을 하세요 토지주의 권리도 있으니까요
  • 작성자이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11
    상수도가 보급되기전 시골농촌에서는 물을 마을 공동샘물 을 이용 하거나 각자 지하관정을 설치 해서 물 문제를 해결했지요 저의 집 같은 경우도 타인의 토지에 지하수 관정 을 설치 했을것이고 타인 토지주가 허락해서(문서는 없고 아마도 지하수 수맥을 찿아서 타인토지에) 설치 하여
    오랜 기간 지하수 관정을 사용 했을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모두 토지주 및 주택 소유주가 매매로 바뀐것이죠
    지하수 관정이 설치된 현 토지 주도 일방적으로 자기 소유로 변경하고 지하수 사용 권한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작성자산산까치 | 작성시간 22.07.12 질문의 요지로 보면 타인의 토지에 이전 내땅 주인이 지하수관정을 팠다,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오고 주인이 바뀌면서 지하수관정 땅주인이 자기 명의로 하였으며 이전에 내땅 주인이 지하수관정을 판 것을 알기때문에 같이 사용하자고 하니 불허한다, 해결책은? 이라고 이해됩니다, 제 사견으로는 땅이 각자 매매되면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상호 의사 표시가 없었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해결책은 지금 주인을 설득하여 같이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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