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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건물주인 따로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작성자그냥^^*|작성시간24.04.21|조회수556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38년전에 고령군
시골마을에 땅주인은 A씨구요
건물주인은 B씨인데요
건물만 100 만원을주고 구입하시고
땅은 1년씩 세를주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시내로이사를했는데
땅주인이 건물값을 그때산가격에
주시라고 하기에 그건좀 아니라고했더니
그럼 땅을 산다고 하는사람있으면
팔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면좋을까요


근물이 그때당시는 형편없었는데
수리를했구요
수도도 첨엔없었는데
지금은 들어왔구요
화장실정화조도 마당까지들어와서
연결만하면 되구요
씽크대도 새로해서 깨끗해요
집값은 얼마정도가 서로좋을까요?

잘아시는분 답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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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그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1 네 잘알겠습니다
    좋은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하늘정원2 | 작성시간 24.04.22 등기나 가옥대장 있으면 경매시 에도 법적으로
    30년은 그집에 살수있으나
    토지 지료를 3번이상 내지 않을경우
    대항 권이 소멸되어 토지주 한테 권리가 넘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와 똑 같은
    부동산 을 임차 하여 사용 하다가 법적
    30년 지내려다 임차 지료비가 비싸서
    임대차보호법 으로
    간신히
    임차 보증금 만
    받고 나온경험이 있어
    절충하셔서
    좋게 해결하는게
    그나마 손해덜보실거라 고
    봅니다
    감정 으로 해결 하시지
    말고요~
  • 작성자천안짱가 | 작성시간 24.04.22 지상권 골치 아퍼요
    지금 사시는 분이 소멸 처리해주지 않음 아무것도 못합니다
    땅 주인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사람 사는게 정이 오가야 후대가 잘 풀립니다
    땅 주인도 잘 몰라서 저러시는듯 하네요
  • 작성자그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2 내 좋은맗늠 감사합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이집을 그냥 싸게만 사고싶어하네요
  • 작성자칠이 | 작성시간 24.05.26 배려가 권리로 대응하는 꼴이 되는 경우 같은데
    처음 땅을 내주어 집을 지어서 살게한 것은 세를
    받긴 했어도 분명 배려로 보입니다
    우리는 밭을 18년을 세도 안받고 꽁짜로 부치게 하였는데 어디서 들은게 땅을 오래쓰면 자기것 된다고 억지를 쓰는 기막힌 꼴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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