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늘정원2작성시간24.04.22
등기나 가옥대장 있으면 경매시 에도 법적으로 30년은 그집에 살수있으나 토지 지료를 3번이상 내지 않을경우 대항 권이 소멸되어 토지주 한테 권리가 넘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와 똑 같은 부동산 을 임차 하여 사용 하다가 법적 30년 지내려다 임차 지료비가 비싸서 임대차보호법 으로 간신히 임차 보증금 만 받고 나온경험이 있어 절충하셔서 좋게 해결하는게 그나마 손해덜보실거라 고 봅니다 감정 으로 해결 하시지 말고요~
작성자칠이작성시간24.05.26
배려가 권리로 대응하는 꼴이 되는 경우 같은데 처음 땅을 내주어 집을 지어서 살게한 것은 세를 받긴 했어도 분명 배려로 보입니다 우리는 밭을 18년을 세도 안받고 꽁짜로 부치게 하였는데 어디서 들은게 땅을 오래쓰면 자기것 된다고 억지를 쓰는 기막힌 꼴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