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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종료에 따른 건물철거및 토지인도요청

작성자큰숲작은집| 작성시간24.09.20| 조회수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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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래랑머루 작성시간24.09.20 단서가
    매매시 토지를 비워준다라고
    명시되어있으니
    매매외에 임대종료의 이유가 없다
    로 보여집니다
    일년단위로 도지를 준다함이 곧
    임대종료가 도지줄싯점은 아닙니다
    법원앞 경매전문컨설팅에 자문으로
    철거소송이 판결되어도 항고내용을
    잘 써보심을 귄고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큰숲작은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0 자문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큰숲작은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1 제가 쓴 본문 내용과 같은 상황에 있는 토지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일종의 형성권으로 민법 조항으로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무허가건물도 매수청구권리를 인정한 사례도 있으니 법정지상권자가 아니더라도 청구권리가 있다는 거라고 이해됩니다.
    토지주에게 매수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보낼때 토지임대차 계약서, 집수리비 계약서와 주택매매계약서 복사본을 첨부해서,합리적으로 산정한 매수 액수를 제시할까합니다.
    제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수수리 작성시간24.09.21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대하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지만 건물철거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므로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약정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규정에 의하여 그 약정은 무효로 보여집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으며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은 거부할수 없으며 동시이행관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큰숲작은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2 구체적으로 민법 조항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법652조 강행규정과 그 조항에 나오는 643조항을 읽다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43조의 매수청구권은
    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블로그에 지상권자가 아닌 사람도 매수청구소송에서 이겼다는 판례를 올려놓은 걸 본적은 있습니다만, 법조문이나 소송에 무지하다보니 혼란스럽네요.

    질문:건물사용을 위한 토지임차인이 건물 법정지상권자가 아니더라도 매수청구권이 성립될까요?
    아시는 분은 조언부탁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큰숲작은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4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한 결과 지상권이 없어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토지임차인 보호와 자원손실을 막기위한 법조항이 있어서 다행히 협상의 여지는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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