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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질문 입니다

작성자조자룡|작성시간25.11.03|조회수201 목록 댓글 2

아들이 사망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절반만 줍니다

나머지 절반은 생모가 가져가는거라는데요 

생모는 아들 2살때 나와 이혼한후 단 한번도 찿아본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하라법이 입법이 되었다는데 말만 입법이지 그냥은 지불을 안해주네요

보험금 총액이 얼마되지 않는데 변호사 선임해서는 실익이 없을거 같아서 말입니다

 

국민연금에서도 돈 받아가라고 연락와서 받아왔는데요 거기서도 절반만 주네요

왜 절반만 주냐 고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 해봐도 안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준 예가 없답니다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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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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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페지기 | 작성시간 26.01.04 현재 법에서는 미혼·자녀·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실제로 키우지 않은 부모라도 법정상속인인 친부·친모가 각각 1/2씩 보험금·국민연금 몫을 갖게 되고, 이른바 ‘구하라법’이 상속 부분까지 개정되지 않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고 해서 상속권을 배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소송을 해도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게 현실이라,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보다는 친모에게 양심에 호소해 자발적으로 포기·반환을 요청해 보는 정도만 현실적인 선택지 입니다
  • 작성자백조 | 작성시간 26.01.21 이 나라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전 여자이지만
    기여도가 없으면
    사망보험금도
    연금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속상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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