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26.01.04
현재 법에서는 미혼·자녀·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실제로 키우지 않은 부모라도 법정상속인인 친부·친모가 각각 1/2씩 보험금·국민연금 몫을 갖게 되고, 이른바 ‘구하라법’이 상속 부분까지 개정되지 않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라고 해서 상속권을 배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소송을 해도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게 현실이라,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보다는 친모에게 양심에 호소해 자발적으로 포기·반환을 요청해 보는 정도만 현실적인 선택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