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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작성자5287|작성시간22.07.16|조회수267 목록 댓글 3

농촌이 좋아 귀촌하여 조그마한 집을 지었습니다.

작년에 등기 났고요

그래서 2가구 주택이 되어 지금은 농막이나 갔다 놓고 

시골살이를 할 껄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상담하니 

집 지을 때 들어간 영수증 등  자료를 잘 챙겨 놨냐고 묻드군요

아니요 죽을 때 까지 살려고 지은 집이라서 안 챙겨 놨다 하였지요

그럼 2년 후 팔면 자료요구를 안 할거니 그 때 가서 팔라고 하네요

 

질문

신축 주택 2년 넘으면 집 짓느라 들어간 돈 자료 영수증 없어도

양도소득세 국가 표준 기준이 되는 것을 적용하여 자료없이도 되는지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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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일산봉 | 작성시간 22.08.10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신축하면서 들어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여야 하는데 만약 모두 없애버려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받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어어요
    업자에게 맡겨서 지었으면 지금이라도 계약서 사본을 징취하시고 대금을 지불한 은행근거자료를 잘 챙기셔서 어떤용도로 지불했는지 메모를 해두시어야 합니다.
    집지으면 추가로 들어간 비용도 많을거예요
    모두 챙겨두시면 매각하고 양도세신고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528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9.23 그걸 알면서도 쉽지 않아요
    마치 전쟁터에서 영수증 챙기는 것 만큼이나
    일산봉님 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언제나 긍정 | 작성시간 23.03.13 양도소득세 때문에 저도 고민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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