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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작성자5287| 작성시간22.07.16| 조회수21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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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일산봉 작성시간22.08.10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신축하면서 들어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여야 하는데 만약 모두 없애버려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받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어어요
    업자에게 맡겨서 지었으면 지금이라도 계약서 사본을 징취하시고 대금을 지불한 은행근거자료를 잘 챙기셔서 어떤용도로 지불했는지 메모를 해두시어야 합니다.
    집지으면 추가로 들어간 비용도 많을거예요
    모두 챙겨두시면 매각하고 양도세신고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528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9.23 그걸 알면서도 쉽지 않아요
    마치 전쟁터에서 영수증 챙기는 것 만큼이나
    일산봉님 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언제나 긍정 작성시간23.03.13 양도소득세 때문에 저도 고민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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