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평택시 아파트 매입후 현재까지 본인이 가족과 거주중입니다.
명의자 : 본인
등기원인 및 일자 : 2019.8.24. 매매가격 18500만원
2020년 9월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어머니가 혼자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하여 현재까지 어머니가 거주중입니다.
명의자 : 저의 배우자
등기원인 및 일자 : 2020.09.13. 매매가격 11500만원
2023년 현재, 명퇴신청하여 직장 다닐날도 반년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머니 거주중인 인천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고, 제가 살고 있는 평택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골에 터를 잡고 살려고
급매로 부동산에 내 놨는데,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네요...ㅠ..ㅠ. ....1,2백도 아니고 3,4천
2023.01.12일 정부에서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기한내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자로 간주…양도·취득·종부세에 일괄 적용한다
라고 발표하였는데, 저의 경우,
신규주택(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어머니 거주) 구입(2020.09.13) 후,
기존주택(평택시 아파트, 본인 거주)을 2020.09.13. 이전까지만 처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만약,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귀촌하는것도 어렵게 될 것 같아요...ㅠ..ㅠ
~~ 내야할 것 같아요. ~~ 비과세 될 것 같아요.... 등 등 불확실한 답변 말고 명쾌한 정답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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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탱탱이 작성시간 23.03.07 가장 정확한것은 전화든.직접 방문이든
세무서 주택과에 문의하세요.
평택 세무서 주차장도 널널하고 좋던데요.
부동산에 문의해도 잘 모르더군요
저도 속 시원하게 직접 방문해서 문의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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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키다리아저씨 작성시간 23.03.19 세금은 자칫 잘못하면 폭탄 맞는 수가 있으니 꼭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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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진짜말 작성시간 23.04.25 네 맞아요
일시적 2주택 2023.4.7일 시행령 개정 되어 소급 적용으로 3년기한내(2023.9.13)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만약 3년이후라면 기본세율 적용되어 차액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
작성자서뭇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4.25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시청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로 부터 비과세 대상이라고 대답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