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서뭇들| 작성시간23.03.07| 조회수155|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탱탱이 작성시간23.03.07 가장 정확한것은 전화든.직접 방문이든세무서 주택과에 문의하세요.평택 세무서 주차장도 널널하고 좋던데요. 부동산에 문의해도 잘 모르더군요저도 속 시원하게 직접 방문해서 문의 했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키다리아저씨 작성시간23.03.19 세금은 자칫 잘못하면 폭탄 맞는 수가 있으니 꼭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진짜말 작성시간23.04.25 네 맞아요 일시적 2주택 2023.4.7일 시행령 개정 되어 소급 적용으로 3년기한내(2023.9.13)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만약 3년이후라면 기본세율 적용되어 차액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서뭇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25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시청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로 부터 비과세 대상이라고 대답 들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