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파트1채를 근저당설정후 돈을 2억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1채를 매매후
양도세를 내지않아서 해당 세무서에서 제가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아파트에 압류를 해놓았어요
우선 순위는 누구 인지 궁금 합니다 . 근저당 설정 시점 2018년 5월 이고요 관할 세무서 에서 양도세로 압류한 시점은
2022년 10월입니다. 아파트 1채 매매한 시점은 2021년 9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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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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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리산무농골 작성시간 23.03.23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제1항
압류우선순위의 의미
[ 요 지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
작성자션사랑 작성시간 23.03.23 참!
나쁜 법이네요.
나라는 부자고
개인이 더 힘없는데..., ㅠㅠ -
답댓글 작성자산과가을 작성시간 23.03.23 해당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산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당해세 입니다
나쁜법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션사랑 작성시간 23.03.23 산과가을 제생각은..,.
나라든 개인이던
순서대로 찾아가야 공정한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
작성자재넘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3.23 정부는 막차타도 우승 , 개인은 첫차타도 꼴찌 형편에 어긋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