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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우선순위 인지궁금 ?

작성자재넘어| 작성시간23.03.23| 조회수9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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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리산무농골 작성시간23.03.23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제1항
    압류우선순위의 의미

    [ 요 지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 작성자 션사랑 작성시간23.03.23 참!
    나쁜 법이네요.
    나라는 부자고
    개인이 더 힘없는데..., ㅠㅠ
  • 답댓글 작성자 산과가을 작성시간23.03.23 해당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산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당해세 입니다

    나쁜법이 아닙니다
  • 답댓글 작성자 션사랑 작성시간23.03.23 산과가을 제생각은..,.
    나라든 개인이던
    순서대로 찾아가야 공정한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 작성자 재넘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23 정부는 막차타도 우승 , 개인은 첫차타도 꼴찌 형편에 어긋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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