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우선순위 인지궁금 ? 작성자재넘어| 작성시간23.03.23| 조회수93|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지리산무농골 작성시간23.03.23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제1항압류우선순위의 의미[ 요 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션사랑 작성시간23.03.23 참!나쁜 법이네요.나라는 부자고개인이 더 힘없는데..., 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산과가을 작성시간23.03.23 해당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재산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당해세 입니다나쁜법이 아닙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션사랑 작성시간23.03.23 산과가을 제생각은..,.나라든 개인이던순서대로 찾아가야 공정한게아닌가 하는 거예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재넘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23 정부는 막차타도 우승 , 개인은 첫차타도 꼴찌 형편에 어긋 나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